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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세종하늘채펜트라움(시민여러분 꼭 읽어 주셔요) 정** 2024-03-14 조회수 34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존경하는 시 의장님,

2024.3.14.오후7시 JTBC뉴스에서는
세종시 해밀동 하늘채펜트라움의 심각한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예정자들의 분노에 대하여
시공사(공정에 맞춰 진행),
세종시청(중대한 하자는 없다)의
안일한 자세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시청했던 네티즌들의 공분이
댓글로 표현되었는 바,
붙임 파일로 올립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안전에 문제없다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상황에 어느누가 세종시에 거주하려 하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깨끗한 하자치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댓글:

1. 얼마나 더 붓ㄹ공사를 해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하려나?
시에서 보장했으니 하자도 시에서 해결해 주나?

2. 아~, 안전을 해칠정도만 아니면 준공승인 되는 건가?

3. 현관문들은 맞닿아서 여는 것도 힘들고 누수에
계단난간까지 흔들리는데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게 진짜 이상항.
대체 법이 누굴위해 있는 거죠?

4. 준공검사 해준 공무원 옷 벗을 일만 남았는데, 시공사는 얼마나 먹인걸까?
어처구니 없네

5. 세종시는 안전을 해치는 하자는 아니라는데,
그러면 설계도 등등 안전에만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군???

==> 이하는 붙임 이미지 사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매체: jtbc 뉴스
제목: 우리집 현관문 어디죠? 입주민 화통 터진 이유
유투브게재: 17시 경
조회수: 21시45분현재 5만7천건
댓글: 408건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