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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쌩고생해서 겨우 다음과 같이 주택과와 합의하였습니다. 이** 2024-03-15 조회수 27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시의회의 답변(1050, 1051)을 읽고 나니, 뭔가 찜찜하고 누락된 사항들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 우리 아파트 일부 뜻있는 입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현재까지 거의 2년 동안 줄기차게
「2020 옥상방수공사 장기수선계획 위반」을 비롯하여 우리 아파트 관리 비리들을 세종시 주택과에 제기하였는바,
세종시 주택과는 「특이점 없음」「개선 권고」「주의 조치」등 비리 묵과 및 솜방망이 권고 등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장충금 공사 범위는 입대의 재량」이라며 법규에도 없는 답변으로 비리를 감쌌습니다.

비리 한통속들이 조사팀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 세종시 감사위원회(당시 팀장 강민규)도
「장충금 공사 범위는 입대의 재량」이라며 주택과와 내통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 다행히 2024년 구성원이 개편된 시 감사위원회가 나의 재조사 청구를 받아들여,
2024.3.5.(화) 14:00에 세종시 주택과 회의실에서 3자(민원인외 1인, 주택과 2인, 감사위원회 1인) 대면이 이루어졌으며,
나와 주택과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020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택과는 입주민이 제기한 장기수선계획 위반을 인정하며 그 간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 사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만, 2019년 6월 하자소송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소송의 내용에 옥상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바, 소송기간 중 옥상방수공사의 비용으로 장충금 사용은 「장충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처분을 하게 되면, 입대의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되지만,
「장기수선계획 위반」조항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기 부과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과태료 처분은 취소 처리된다.

▲ 입대의 회의록 및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위조, 도시가스원격검침비 횡령, 입찰 담합 및 공사비 부풀리기, 입대의 의결 없는 특허 사용 입찰공고문 게시 등과 관련하여,

1) 본 민원인은 주택과의 처리 및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기존의 문제로는 더 이상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타 기관(법제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등)에 알아보겠다.

○ (요구 사항) 시 의회는 「위와 같이 나와 주택과가 합의 하였음」을 확인해 주길 바라며,
「장충금 용도 외 사용」 과태료 처분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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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세종시 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장기수선충담금 용도외 사용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직권조사(‘24.2.28)를 실시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직권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소명절차를 거친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사항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24. 5. 31일부터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주택과에서 관련법에 따른 적정 처리 여부와 행정조치 미이행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세종시 공동주택 분쟁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