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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구** 2024-03-16 조회수 86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세종시 주민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불법주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지역보다 인도가 넓고 보행자가 적기 때문에 인도 불법주행 횟수가 많고 주행속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어린이 보행자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세종시닷컴의 2022년 11월 19일 게시물 중 새롬동에서 아이와 배달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인도 불법주행을 막기 위해 단속, 공익제보단 등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이순간에도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은 보행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인도 불법주행 차단 방법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주는것을 제안합니다.
인도 곳곳에 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그 내용에는 인도 주행이 불법이므로 행인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운전자라면 인도주행을 그만들 것이며, 더 뻔뻔한 운전자에게는 신고를 통한 과태료부과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행자 대부분은 오토바이 인도 불법주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단속해달라고 민원 넣는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찰을 꺼려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 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을 강조해서 설치하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단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인도 위 오토바이 불법주행 차단 방안”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세종시 관련부서(자치경찰위원회,교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3. 부서 의견

(자치경찰위원회)
오토바이 주행금지 표지판 설치나 안전신문고 운영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직접 사무는 아니지만, 시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세종경찰청과 협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륜차(오토바이) 뿐 아니라 음주단속, 난폭‧보복운전 등 질서위반 행위 관련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질서위반 행위 단속은 올해 1~2월 사이 현장 경찰관들을 통해 총 852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218건) 대비 약 4배 정도입니다.
또한 올해 3월 기동순찰대 자전거 순찰팀을 주축으로 단속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경찰청・협력기관(단체)과 협업하여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세종시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소관 사항으로 요청하신 관련기관(세종경찰청,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시 단위 이상)의 보도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세종 전지역 설치시 행정절차 마련 및 별도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 많은 관심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종시의회 의정담당관(044-300-7243), 세종시청 자치경찰위원회(044-301-4284), 세종시청 교통과(044-300-55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