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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로 계약한 세종 하늘채펜트라움 준공승인을 막아주세요 유** 2024-03-21 조회수 13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시고 관심을 기울려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바로 아래 글에 준공승인이 난 리첸시아 아파트에
하자가 900건이나 밀려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시의 이미지를 더이상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각 호실의 하자가 어느정도 해결된 후 준공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분양 당시, 청약 당첨자중에 미자격자 취소된 물량이라고 분양사 측에서 홍보했습니다.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분양마감된다고 하여 계약하고 나와보니 미분양되어 선전중이더라구요..(당시 첫 구매라 혹시 몰라 녹음해둔 녹취파일있습니다.

부디 교활한 시공사의 편에서 바라보기 보다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하자가 다 해결된 이후에 준공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큰 하자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며 불편함을 느낄 하자들이 모두 사라진 후 준공이 승인 될 수 있게 제발 준공승인을 조금만 늦춰주세요. 졸속공사는 분명 거대한 하자를 몰고 올 것입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분양 건축물 하자로 인하여 겪고 계시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다만 일전에 민원인께서 작성하신 글에 답변한 바와 같이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사용승인을 지연하거나 늦출 수는 없습니다.
3. 이에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문제가 없을시에만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