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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마을5단지 개선요청 권** 2024-03-29 조회수 16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의회에 바란다의 1043, 1049 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산울마을5단지 정문으로 차량이 진입과 출차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거치고,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는 실제 거주자들의 불편함과 사고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산울마을5단지 주변도로는 개선이 힘들 정도로 좁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개차선을 중앙분리대가 차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도로 설계를 그렇게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로가 실제 거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995세대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문화공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23년 여름에 문화공원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문의했을 때, 아파트 입주 시점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1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류를 통해 미래 세종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보는 서류만으로는 실제 불편함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행정편향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완공된 도로에서 실제 세종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는 답변은 너무 쉽게 보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의 한 부분이 아닌가요?

산울마을 5단지 주변 도로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산울마을 5단지 정문보다 더 좁은 도로에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전교차로로 만들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울마을 5단지 정문에서의 좌회전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울마을 5단지 앞의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좌회전을 막는 대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방통행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비교해보면 차량 이용이 많지 않은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 이용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좌회전을 제한하는 도로 설계는 명백히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민들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느껴진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귀하께서 건의하신 ‘산울마을 5단지 개선 요청’ 건에 대하여 市 담당부서(미래수도기반조성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실측한 결과, 대상지는 차도폭이 11.0m(최대 11.5m)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소형 회전교차로 최소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인접 용지 저촉으로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 중앙선 절선 가부 결정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주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고,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산울마을 5단지 정문 중앙선 절선은 2024. 1. 23. 개최된 제24-1차 세종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다. 아울러, 산울마을 5단지 정문 진출입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관 사항으로, 귀하의 ‘산울마을 5단지 앞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좌회전 금지 요청’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미래수도기반조성과(044-300-7924), 한국토지주택공사(044-860-791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