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관련 조례의 사각지대 이** 2025-04-01 조회수 62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의 시아버님은 6.25 참전유공자셨고 생전에 참전유공자수당을 받으시다가 2000년대에 사망하셨습니다.
올해 89세이신 시어머님은 2023년 초까지 세종시에 거주하시다가 대전시로 전입하신 상태입니다.

몇일전 TV 자막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을 알게 되어 어머님 거주지역 관할 보훈청에 알아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당은 전입시점부터 소급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셨고, 배우자인 어머님이 현재 생존해 계시기에 저는 문제없이 이전 거주 지자체인 세종시에서도 소급될 거라 생각하여 세종시 복지정책과에 알아보았습니다.
대답은 거주지기준 신청에 의거하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전시로 이사하기 전에 신청했으면 배우자수당 지급 개정시기인 2017년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았을텐데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기에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수당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당연히 신청을 했겠지요...

유족들은, 특히 시골에 거주하는 유족들은 안내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신고를 하면 그때 안내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버님처럼 일찍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시더라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면 배우자수당은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닙니까?
물론 지자체에서는 이전에 사망하신 유공자의 배우자 주소는 알 수가 없어 안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참전유공자셨고, 그 유공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단지 신청시기를 놓쳐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75주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그 숭고한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조례라면 개정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세종시 의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보훈청에서 사망국가유공자의 가족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 것을 각 지자체와 협의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제언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의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 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세종시의회에서는 6·25 및 베트남 전쟁 등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해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우와 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7.11월)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유족)에 대한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국가보훈부)의 지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종시의 행·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관내 거주, 소급 지급)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시 소관부서(복지정책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존경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시 복지정책과(044-300-331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