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암유치원 당암초등학교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 2016-05-04 조회수 1725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존경하는 세종시 의회 의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의회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고를 요청하는 간곡한 부탁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 세종시 신설학교 교명 관련 입법 예고된 내용중 당암유치원 당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조선 말에 공주군 삼기면 지역으로 옛날 신라/당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 군사들이 주둔하였다하여 당골이라 하고, 당나라 군사들이 이곳에서철수할 때 용암바위를 부수고 금을 채취하여 떠났다하여 당암이라 하였는데 1914年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당동리, 용암리, 입석리, 두곡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당동리와 용암리의 이름을 따서 당암리라 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식 사대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강제병합의 산물로 사라져야할 이름이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터전에 결코 명명되어서는 안되는 이름으로 반드시 세종대왕의 한글사랑과 명품도시 세종시 위상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이 명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새뜸마을에 있는 가칭 가득초등학교를 보내게될 저희 3000여 세대 입주예정자들은 이런 시대착오적 입법예고를 결코 묵과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어감이 이상한 타 생활권 입주예정자와 연대한 집단행동 그리고 중앙언론사 제보 더 나아가 등교거부까지도 고려중임을 밝혀 둡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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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에 확인 결과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에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23일 14:00에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 찬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