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입법예고된 당암유.초 명칭 철회 요청 김** 2016-05-05 조회수 1112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새뜸마을 4단지 입주 예정자이며. 가칭 가득유.초에 아이를 보낼 예비 학부모로서 당암유.초로 교명이 변경된 당위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바 입니다. 2-2 구역의 세 개 초등학교 중 한 곳은 동의 이름을 따서. 다른 한 곳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는 폐교된 학교의 이름을 써야만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가칭 가득유.초의 당암유.초 이름 변경에 대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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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에 확인 결과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에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23일 14:00에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 찬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