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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영농법인분뇨시설반대의견 우** 2020-11-09 조회수 56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미국거주로(재단법인한국불교세종보림사 아이디로글를 올립니다)
본인은 미국 Purdue University at West Lafayette 에서 Civil Engineering PhD 를 수료하고 현재Hawaii Sand Isl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Facility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고 한국불교세종보림사 불자이며 세종시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되길 바라는 사랍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절 소식을 접한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하랑영농법인의 비 상식적인 사업진행과 현 정부의 나태함을 규탄하며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축분뇨법8조에 명시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의 이유는 그 첫째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고 그 다음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축사를 설치할 수가 없지요. 축사를 설치하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 발생하고 결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에는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관하여는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기타 가축과 연관된 건물이나 공장등에 관한 고시는 없습니다. 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가축분뇨시설을 그곳에 설치하라’는 법이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각 지역에 지방행정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선출하여 중앙정치인들에 뒤지지 않는 권한과 정치적 위상을 부여하죠.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책임자로 하여금 법령에 미처 명시하지 못한 모든 경우와 세부사항에 관해 해당 지역의 지역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지역민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법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의 타당성의 면에서 보면 실효성을 상실하여 쓰이지 않는 법률이라도 그것이 개폐될 때까지는 여전히 법이니까요.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가축사육전면제한지역에 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정황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결정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랑영농법인에서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설치가 옳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당연히 바로 중단 시켜야지요.
하랑영농법인이 진행중인 사업체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30번지에 위치하며 이 부지는 가축사육전면제한구역임과 동시에 수문강길, 다육식물재배농장, 보림사 사찰등이 도보로 불과 1~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하랑영농법인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신청시 담당 관리자분은 진정 이 부지에 대해 시설의 적정성 검토나 답사,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동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진행중이며 진행예정인지 조사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수문강길은 연서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찾는 연서면을 만들기위해 투자,발전중인 지역입니다. 주민자치회는 2021년도 마을계획 사업으로 5,120만원의 예산으로 ‘바람개비산책길’ 을 수문강길 일원에 조성한 상태이며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들까지 이용하는 ‘바람개비산책길’은 야구장과 체육관 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대기와 주변환경의 청정성 유지가 필연적이지요. 관계처분들은 한번이라도 바람개비길을 걸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있으시다면 과연 지역개발계획이 진행중이고 체육시설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중인 곳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육식물재배농장은 이미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형 하우스 4개동 규모의 다육식물재배농장은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다육식물이 제공하는 웰빙 기능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학습.견학, 배움의 장을 실현하다는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축분뇨냄새가 코를 찌르는 체험학습장에 본인의 자녀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보림사는 어떤가요? 등록된 신도만 2,000여 명, 봉축행사 중에는 3~4000명 이상이 찾아 심신의 수양과 가족의 안녕을 기도하는 사찰이자 매주 세종시 봉사자들과 함께 적게는 100여명에서 800명이 넘는 가구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십수년 해온 사찰입니다. 그 공로로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지요. 봉축행사나 봉사활동에 제공되는 음식은 사찰 자체에서 만든 전통 간장,된장,고추장을 이용하고 모든 음식은 사찰에서 조리하여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음식들은 경노당이나,독거노인,조손가정에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시설로 인한 악취와 파리로 들끓는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어떤 봉사자들이 가축의 오물냄새를 맡아가며 봉사를 하러이절를 오겠습니까? 기타 행사시에는 수백,수천명이 드나는 사찰에서 도보로 불과 3분거리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림사 재단의 권리와 보림사 신도, 세종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피해가 간다면 본인은 미국의 민원까지도 모을 것 이며 시청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세종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하랑영농법인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인. 허가를 취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하랑영농법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대 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소관부서(환경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농림부 보조)으로 추진 중 : 2억(국0.8, 시0.6 자0.6)

○ 사업자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법의 취지에 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업자가 우리 시 농업축산과에 국비보조사업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와 관련 법령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환경정책과 044-300-4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