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1.7.14.)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립비율 등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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