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노력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규정(안 제3조) 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및 경감기준 등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기간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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