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74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중립성 확보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안 제10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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