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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7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 작은 목욕탕 이용 시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목욕탕 입장 전 또는 천재지변,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 발생 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