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간을 조정하고, 가로수의 하자 검사기간을 신설하여 가로수 생육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가로수의 하자 검사기간을 규정함(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