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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간을 조정하고, 가로수의 하자 검사기간을 신설하여 가로수 생육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신설함(안 제5조제2)

. 가로수의 하자 검사기간을 규정함(안 제6조제3)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