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과 재활용품보관소의 경우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시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나. 이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과 재활용품보관소를 축조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적법성 및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과 재활용품보관소를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4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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