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76호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걷기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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