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8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8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무단방치자전거 활용의 위임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 라.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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