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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6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 시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이 되지만 안전취약계층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능동적 대처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등에게 골든타임 이내 긴급 상황 내용을 전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주체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

.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

.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