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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7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 예술의전당 개관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 변경 등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일 조례에 일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7조)

 나. 사용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 원칙으로 개선하고, 시설별 사용료 반환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다. 대규모 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람권 예매ㆍ매표 위탁, 기획공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공연장 내 사용자가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