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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5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명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위탁교육기관 지원(안 제5조)
  마. 위탁교육기관 지도ㆍ감독 등(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