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71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세종시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고령화사회’ 수준이며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내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와 관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