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9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72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각종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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