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9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73호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119 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119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