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2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립도서관의 운영세칙, 정기휴관일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4조) 나. 대표도서관 운영세칙 수립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9조) 다.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휴관일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