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가. 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나. 시민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