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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8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2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수여자들을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가.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관한 예우 및 지원을 신설(안 제5조제1항)

 나.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