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4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선 허가 또는 위탁 신청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