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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4호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우리 지역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청소년교향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단원의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운영과 자격ㆍ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단원의 임무, 해촉, 연주회 및 연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