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ㆍ개편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세종”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에서 단일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정수를 22명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안 제12조제1항)

 나. 위촉 대상자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시민위원의 경우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다.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