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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조례로 위임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