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조례로 위임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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