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1-07 조회수 1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2-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ㆍ정의ㆍ교육감 등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운영시간, 위촉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활동 범위 및 활동 보호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마. 지원 사항과 포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lja0912@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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