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35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제5조) 마. 설치장소ㆍ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9조) 바.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