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36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기관의 명칭을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기관 홍보를 강화하고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사업 중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업무를 추가하고 일부 업무를 구체화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기관 명칭 개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 나. 진흥원 업무 명칭 명확화 및 사업추가(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