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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0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정보문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에 대한 제명 변경(제1조, 제2조3호)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3항1호)

 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위해 인용조례를 명시함(안 제18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