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4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호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수집인에 대한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