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5 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여 이를 특화하고 관광상품화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시민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향토음식 등의 선정, 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