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외국인 조례청구권자의 자격을 정하여 조례청구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격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