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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1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2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신설(개정, 2022. 2. 21.)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공공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여 감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장장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추가적으로 규정(안 제11조제1항)

 나. 봉안당 사용료 등 전액 면제 대상에 “사망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추가로 규정(안 제11조제2항)

 다. 봉안당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경 대상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안 제11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