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3-04 조회수 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47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