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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8 호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5. 18)되어 2021. 11. 19.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