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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4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4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개정·시행(법률 제18549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일경험 지원, 경력유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고용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음(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