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5호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실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행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현행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로 규정되어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처를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여 현행화 시킴(안 제4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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