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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9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별로 상이한 도시맥락을 반영하여 마을단위 건축·공간정책을 지원하는 등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범위 및 예산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건축가의 운영근거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마을건축가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동내역 보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마을건축가의 임기,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함(안 제8조의2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