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9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별로 상이한 도시맥락을 반영하여 마을단위 건축·공간정책을 지원하는 등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범위 및 예산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건축가의 운영근거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마을건축가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동내역 보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마을건축가의 임기,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함(안 제8조의2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