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1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70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례로 위임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경과년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 추가(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