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15만원으로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인용 법률명 등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제5호, 안 제2조7호) ○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던 단서 조문을 삭제(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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