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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2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15만원으로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인용 법률명 등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제5호, 안 제2조7호)
 ○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던 단서 조문을 삭제(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