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안전대책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제6호~제8호, 제7조제2항) 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라.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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