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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18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71 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절차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공급 비율 등 미비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 제목 변경 및 나대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안 제3조, 제3조제3항)
  나. 시행령 제29조 개정에 따른 제20조 삭제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대하여 정함(안 제27조의3)
  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30조제2항)
  마.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 위임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31조제4항, 제5항)
  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에게 인계할 관계서류에 대하여 정함(안 제32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