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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2-09-05 조회수 1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66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세종시 청년 기본조례는 19세부터 최고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임병헌의원등 10인, 2022년 6월 23일)에도 19세부터 최고 39세로 청년의 연령을 통일하려 하고 있고, 청년의 연령을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종시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을 최저 19세부터 최고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했던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3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sgemini@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