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73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인하여 생활 터전이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된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대상,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