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92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해 정함 (안 제4조∼제8조) 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마.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해 정함 (안 제10조) 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해 정함 (안 제11조) 사. 활성화 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